[법테크] 4년전 친척의 신원보증 서줬는데..3년간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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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친척의 아들이 금융기관에 취업할때 신원보증을 섰는데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그 책임을 보증인에게 묻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신원보증이란 고용된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이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입게되는 손해로서 그 행위는 피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때 피용자 본인의 고의,과실있는 행위에 한하지는 않으며
피용자의 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된다.
실제에 있어서도 장기간에 걸쳐 보증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한을 하고있다.
즉 신원보증법에서는 신원보증에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간을 요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갱신을 인정하지만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실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때 그리고 피용자의 임무나 임지를 변경
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증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계약기간중에도
신원보증인에게 해지를 할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다시 소송으로 진행되었을때에 법원은 사용자측의 감독상의
과실의 유무 신분의 변화 기타 일체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결정하도록 명분화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 검토해 볼때 상기질문의 경우 특별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을때에는 계약기간 경과로 당연히 책임이 없으며 만일 계약
기간내의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생산직에서 영업직으로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와 같이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했다거나
사용자로부터 그 통지가 없었던 경우 사용자의 감독이 충분치 못한 경우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보증인의 배상책임은 대폭 경감될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
횡령하여 그 책임을 보증인에게 묻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신원보증이란 고용된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이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입게되는 손해로서 그 행위는 피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때 피용자 본인의 고의,과실있는 행위에 한하지는 않으며
피용자의 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된다.
실제에 있어서도 장기간에 걸쳐 보증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한을 하고있다.
즉 신원보증법에서는 신원보증에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간을 요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갱신을 인정하지만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실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때 그리고 피용자의 임무나 임지를 변경
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증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계약기간중에도
신원보증인에게 해지를 할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다시 소송으로 진행되었을때에 법원은 사용자측의 감독상의
과실의 유무 신분의 변화 기타 일체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결정하도록 명분화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 검토해 볼때 상기질문의 경우 특별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을때에는 계약기간 경과로 당연히 책임이 없으며 만일 계약
기간내의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생산직에서 영업직으로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와 같이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했다거나
사용자로부터 그 통지가 없었던 경우 사용자의 감독이 충분치 못한 경우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보증인의 배상책임은 대폭 경감될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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