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미만 부동산거래 부가세 한번만 내면 된다..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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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거래기간이 6개월미만인 부동산매매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번만 내면 되게 된다.
31일 재정경제원은 현재 부동산거래처럼 재화나 용역이 인도되기 전에
대금을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분할대금지급때마다 부가세를 내야
돼 납세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금을 분할해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잔금을
받는 날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지 않아
잔금을 받을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면 된다.
현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자(판사람)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 법인은 2%)를 물리고 있다.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등의 불이익을 받게돼 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번만 내면 되게 된다.
31일 재정경제원은 현재 부동산거래처럼 재화나 용역이 인도되기 전에
대금을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분할대금지급때마다 부가세를 내야
돼 납세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금을 분할해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잔금을
받는 날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지 않아
잔금을 받을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면 된다.
현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자(판사람)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 법인은 2%)를 물리고 있다.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등의 불이익을 받게돼 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