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수혜 유지" 의지..'금지보조금' 철폐통보 연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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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홍재형부총리주재로 공로명외무장관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금지보조금대상및 철폐통보를 선진국시한인 3일이 아닌 6월말까지
하기로결정했다.
조만간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정을 "한국이 농산물에 이어 금지보조금분야에서도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볼수있다"고 말했다.
"머리는 선진국을 지향하지만 몸은 당분간 개도국으로 남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선진국들의 경제클럽성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신청서를 냈으면서도 WTO체제안에서는 개도국혜택을 유지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금지보조금은 국내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세제및 금융조치들이다.
정부는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투자세액공제등 13가지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국내산업의 보호막역할을 해온 이들 보조금을 조기 철폐할 경우산업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된다.
정부가 금지보조금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계속 인정받으려는
것은 이같은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키우기위한 시간벌기
의도도 담겨 있다고 할수 있다.
애당초 금지보조금의 철폐시한이 모호했었다.
WTO의 보조금및 상계관세협정 28조(금지보조금통보)의 1항은 특정국가(Any
Member)는 금지보조금대상및 철폐계획을 WTO출범후 90일안(3일)에
통보토록 하고,2항은 금지보조금을 3년안에 철폐토록 규정하고 있다.
1항과 2항만을 보면선진국과 개도국이 언제 통보해야 한지 선명치
않다.
1항의 특정국가라는 표현이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한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7조는 금지보조금철폐기한을 선진국의 경우 3년,개도국의
경우 5-8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27조와 28조 2항을 묶어보면 28조 1항에서 지칭하는 특정국가는
선진국으로 해석된다.
금지보조금을 3일까지 통보하는 나라는 선진국범주에 들아가는
셈이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WTO에서 이같은 유권해석을 얻어내 통보시한을
6월말로 연장키로 한 것이다.
개도국의 금지보조금통보시한이 6월말까지로 못박혀 있지 않지만
가입국가가 WTO관련 모든 통보를 6월말까지 하도록 한 만큼6월말을
선택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APEC에서 역내무역자유
화목표연도를 개도국시한인 2020년(선진국은 2010년)으로 선택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있다.
문제는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줄 것인지의 여부와 과연 개도국지위로
남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다.
OECD가입을 앞두고 있고 교역규모가세계 13위에 오른 한국을 다른
나라들이 "계속 개도국으로 남아 혜택을 누리라"고 선뜻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박장관도 "3일까지 통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칭 개도국"이라
는 결정을 선진국들이 흔쾌히 받아줄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WTO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류는 해당국가의 자기선언(Self
Declaration)으로 이뤄진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상대국들이 실제 한국과 경제관련 문제를 협상하면서 어떻게
대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개도국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도국으로 대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단 개도국지위을 선언하고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줄
것을요청하면서 금지보조금의 철폐시기는 국내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개도국의 철폐시한인 5-8년에 구애받지 않고 일부는 앞당겨 철폐할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금지보조금대상별 구체적인철폐시한을
논의했으나 확정하지 못했다.
대외적으로도 체면을 살리고 국내산업피해도 최소화할수있는 정책결정이
과제로 남게 됐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금지보조금대상및 철폐통보를 선진국시한인 3일이 아닌 6월말까지
하기로결정했다.
조만간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정을 "한국이 농산물에 이어 금지보조금분야에서도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볼수있다"고 말했다.
"머리는 선진국을 지향하지만 몸은 당분간 개도국으로 남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선진국들의 경제클럽성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신청서를 냈으면서도 WTO체제안에서는 개도국혜택을 유지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금지보조금은 국내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세제및 금융조치들이다.
정부는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투자세액공제등 13가지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국내산업의 보호막역할을 해온 이들 보조금을 조기 철폐할 경우산업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된다.
정부가 금지보조금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계속 인정받으려는
것은 이같은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키우기위한 시간벌기
의도도 담겨 있다고 할수 있다.
애당초 금지보조금의 철폐시한이 모호했었다.
WTO의 보조금및 상계관세협정 28조(금지보조금통보)의 1항은 특정국가(Any
Member)는 금지보조금대상및 철폐계획을 WTO출범후 90일안(3일)에
통보토록 하고,2항은 금지보조금을 3년안에 철폐토록 규정하고 있다.
1항과 2항만을 보면선진국과 개도국이 언제 통보해야 한지 선명치
않다.
1항의 특정국가라는 표현이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한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7조는 금지보조금철폐기한을 선진국의 경우 3년,개도국의
경우 5-8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27조와 28조 2항을 묶어보면 28조 1항에서 지칭하는 특정국가는
선진국으로 해석된다.
금지보조금을 3일까지 통보하는 나라는 선진국범주에 들아가는
셈이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WTO에서 이같은 유권해석을 얻어내 통보시한을
6월말로 연장키로 한 것이다.
개도국의 금지보조금통보시한이 6월말까지로 못박혀 있지 않지만
가입국가가 WTO관련 모든 통보를 6월말까지 하도록 한 만큼6월말을
선택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APEC에서 역내무역자유
화목표연도를 개도국시한인 2020년(선진국은 2010년)으로 선택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있다.
문제는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줄 것인지의 여부와 과연 개도국지위로
남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다.
OECD가입을 앞두고 있고 교역규모가세계 13위에 오른 한국을 다른
나라들이 "계속 개도국으로 남아 혜택을 누리라"고 선뜻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박장관도 "3일까지 통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칭 개도국"이라
는 결정을 선진국들이 흔쾌히 받아줄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WTO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류는 해당국가의 자기선언(Self
Declaration)으로 이뤄진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상대국들이 실제 한국과 경제관련 문제를 협상하면서 어떻게
대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개도국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도국으로 대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단 개도국지위을 선언하고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줄
것을요청하면서 금지보조금의 철폐시기는 국내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개도국의 철폐시한인 5-8년에 구애받지 않고 일부는 앞당겨 철폐할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금지보조금대상별 구체적인철폐시한을
논의했으나 확정하지 못했다.
대외적으로도 체면을 살리고 국내산업피해도 최소화할수있는 정책결정이
과제로 남게 됐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