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동부화학 공시번복 중징계..형식상 강력 대응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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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학의 공시번복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제재수단을 총동원,강력대응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우선 공시번복에 대해 검찰에 고발,사법처리키로 한것은 부도관련사례를
제외하면 전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더군다나 6개월간의 유가증권발행제한도 90년의 대도상사(1년제한)이래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로 평가된다.
대개는 법인경고와 함께 2개월간의 발행제한에 그쳤다.
특히 공시책임을 맡고있는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조치는 지난88년(진로)
이후 처음이다.
증관위가 이처럼 강력조치에 나선 것은 <>한농인수와 관련해 동부화학을
주체로 작년12월중순 동부제강 건설 산업등 4개계열사 사장단회의를
가진데 이어 뚜렷한 경영권확보의지를 갖고 작년12월20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한농주식을 사들였음에도 지난2월22일 "사실무근"공시를 했고
<>1개월이내에 공시를 번복하지 못하는데도 3월4일엔 이를 다시 번복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규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현행 증권거래법상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그치는데다
임원해임권고도 강제명령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권전문가들은 "고의적인 공시번복등에 대해선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것"으로 제시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
가능한 제재수단을 총동원,강력대응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우선 공시번복에 대해 검찰에 고발,사법처리키로 한것은 부도관련사례를
제외하면 전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더군다나 6개월간의 유가증권발행제한도 90년의 대도상사(1년제한)이래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로 평가된다.
대개는 법인경고와 함께 2개월간의 발행제한에 그쳤다.
특히 공시책임을 맡고있는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조치는 지난88년(진로)
이후 처음이다.
증관위가 이처럼 강력조치에 나선 것은 <>한농인수와 관련해 동부화학을
주체로 작년12월중순 동부제강 건설 산업등 4개계열사 사장단회의를
가진데 이어 뚜렷한 경영권확보의지를 갖고 작년12월20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한농주식을 사들였음에도 지난2월22일 "사실무근"공시를 했고
<>1개월이내에 공시를 번복하지 못하는데도 3월4일엔 이를 다시 번복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규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현행 증권거래법상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그치는데다
임원해임권고도 강제명령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권전문가들은 "고의적인 공시번복등에 대해선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것"으로 제시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