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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법 개정 공청회 12일 개최...국회재정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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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재정경제위는 31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를 열어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일정을 논의,오는 12일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일까지 법개정방향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소위는 공청회에 참여할 인사로 재정경제원과 민주당측이 내부인사 또는
    외부전문가로 각각 2명씩 참여시키고 한국은행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도
    각기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의 이경재의원등은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하도록 한
    민주당안은 잘못됐다며 민주당안을 수정한뒤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하도록 하고 한은총재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등은 또 "한은법 개정논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현제도를 보완하자는 지난 정기국회에서의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도 정부가 현행보다 후퇴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정치권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보다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출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재경원측과 민주당및 한은측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있는데다 소위가 이날 오는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결정함으로써 한은법개정안의 이달 임시국회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임시국회는 오는 10일께부터 2주간정도 열릴 예정이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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