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중도금대출비율 상향조정...행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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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쇄위 의결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자금 중도금대출비율이 현행
대출신청금액의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또 총액단가 입찰계약시 입찰무효처리 기준이 완화돼 산출내역의 세부
항목을 합산한 내역서가격이 입찰가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역서 가격
기준으로 입찰유효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쇄신위원회는 31일 열린 75차본회의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대출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대출취급지침은 오는 7월중 개정될 예정이다.
주택자금 중도금 대출비율 상향조정은 입주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최고대출한도인 2천5백만원을 신청하는 주택부금
가입자는 2천2백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총액단가입찰제도는 공사입찰시 세부항목별 물량 단가 금액등의 산출
근거를 표시한 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찰가와
내역서 가격이 차이가 날 경우 입찰무효 처리돼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개선안은 입찰가와 내역서 총액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역서 금액을
기준,입찰유효처리되고 내역서 합산대상 항목수도 현행 50-5백개에서
10개내외로 축소된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직장 공무원 사립학교직원대상의 의료보험 가입자가
미망인 또는 이혼녀와 재혼,부인의 전남편 자녀와 같은 세대로 생활하면서
부양할 경우 이들 자녀도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토록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
대출신청금액의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또 총액단가 입찰계약시 입찰무효처리 기준이 완화돼 산출내역의 세부
항목을 합산한 내역서가격이 입찰가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역서 가격
기준으로 입찰유효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쇄신위원회는 31일 열린 75차본회의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대출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대출취급지침은 오는 7월중 개정될 예정이다.
주택자금 중도금 대출비율 상향조정은 입주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최고대출한도인 2천5백만원을 신청하는 주택부금
가입자는 2천2백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총액단가입찰제도는 공사입찰시 세부항목별 물량 단가 금액등의 산출
근거를 표시한 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찰가와
내역서 가격이 차이가 날 경우 입찰무효 처리돼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개선안은 입찰가와 내역서 총액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역서 금액을
기준,입찰유효처리되고 내역서 합산대상 항목수도 현행 50-5백개에서
10개내외로 축소된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직장 공무원 사립학교직원대상의 의료보험 가입자가
미망인 또는 이혼녀와 재혼,부인의 전남편 자녀와 같은 세대로 생활하면서
부양할 경우 이들 자녀도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토록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