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고소득자의 국민연금갹출료가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종전 7만원이던 가입자 월평균소득 최저등급을
22만원으로,2백만원이던 최고 등급을 3백6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4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또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을 종전 53개에서 45개로 줄였다.

이에따라 월2백만원이상의 고속득자가 부담하는 연금갹출료는 크게
늘어나게 됐다.

2백만원이상 소득자는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2백만원의 2%인 4만원을
냈으나 앞으로는 해당등급에 따라 차등 납입해야 한다.

예컨데 한달 소득이 3백45만원인 가입자는 종전에는 월 1백90만원
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월4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7만2천원씩을
내야한다.

월소득 2백50만원의 가입자라면 개정등급에 따라 38등급에 속해
38등급의 표준소득월액인 2백54만원의 2%인 5만8백원을 내게된다.

가입자는 보험료조정에 따라 수령액도 차등해서 받게됐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2%,사업주가 2%,퇴직전환금에서 2%씩 각각 갹출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소득등급조정으로 월소득 2백만원이상인 사람은
모두 갹출요율이 올르는 대신 수령액도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정으로 월소득 3백만원짜리 봉급쟁이가 20년 가입했을때
연금수령액이 종전 월2백81만1천에서 2백85만6천원으로 인상되게됐다.

그러나 월소득 1백만원인 경우 종전 1백2만원으로 평가됐으나 99만으로
조정되는등 월소득 1백만원대의 중간계층은 등급조정에 따른 보험료부담의
변동이 많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