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31일 외국인투자기업중 상업차관도입과 법인세감면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고도기술을 2백61개로 확정 발표했다.

또 외국인투자규정을 바꿔 지분율 49%이내에선 외국기업이 국내할부금융업
에 진출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투자때 법인세감면등을 받는 고도기술은 전자 정보 전기관련이
23개항목 79개로 가장 많으며 재료 소재(38개) 환경 에너지 건설(38개)
정밀기계 신공정(36개)항공 수송(35개)신물질 생물산업(21개) 광학
의료기기(14개)등이다.

재경원은 이번 고도기술 조정에서 업종별로 83개로 분류돼 있던 것을 대상
기술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이와관련된 기술을
대폭 포함시켰다.

또 광소재 첨단건축공법등 첨단기술도 추가시켰다.

업봉별로된 고도기술의 범위를 기술별로 규정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대사이
전체적으로 40~50%가량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조정된 고도기술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는 법인세 배당소
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각종 세금을 최초 이익발생년도부터 5년간
은 전액을,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며 투자금액범위안에서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과 3년이내 단기해외차입을 허용한다.

또 천안과 광주 평동에 조성중인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우선권과 장기저가임
대등의 지원을 받게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