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체요율이 올 하반기부터 2-3% 수준으로낮아진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7월께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시기에 맞춰
전기료 연체요율을 현행 5%에서 2-3%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한해 동안 연체되고 있는 전기료가 2백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 소비자들은 전체적으로 연간 1백억원 가량의 전기료 연체료
부담을 덜게 됐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공사장,가건물 등에서 임시로 전력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전력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동안 전기료의 10%를 추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임시전력 수요처가 최초 전력 사용일로부터 3개월분의 예상 전기료를
무이자조건으로 미리 내는 예납금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연리 6%의 이자를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임시전력 수요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 및 예납금 제도가 개선될 경우
임시전력 수요자들은 연간 약 60억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통산부는 추산하고 있다.

김칠두 통산부 전력정책과장은 "전기료 연체요율을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전력공급 규정 개정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기료 인상조정 시기에
맞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료 연체요율이 낮춰질 경우 현행 5%인 통신,수도,가스 요금 등
다른공공요금의 연체요율도 잇따라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