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신청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 고수키로 하고 오는 4월3일까지 내도록 돼
있는 금지보조금대상및 철폐계획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금지보조금대상 통보연기문제를 논의한뒤 곧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지보조금대상은 선진국은 WTO출범후 90일이내인 4월3일까지 WTO에 통보
토록 돼있으나 개도국은 통보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가 이번에 금지대상보조금을 통보하지 않기로 한것은 WTO에서 개도국
으로써의 지위를 계속 인정받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의미를 갖는
다.

정부의 이같은 개도국유지방침이 WTO에서 인정받을 경우 국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금지보조금철폐시한이 선진국들에 적용되는 3년에서 5~8년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OECD에 가입신청을 냄으로써 각종 국제협상
에서 개도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다른 다자간협
상과 OECD가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금지보조금을 비롯해 농산물과 공산품
과세 협상등에서 받은 개도국의 지위도 변함없이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일부 제조업수준이 양적으로 성장해 있기는 하나 아
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인데다 농수산업과 금융 서비스산업등은 여전
히 선진국수준에 크게 못미쳐 개도국지위를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
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투자세액공제등 13가지의
금융및 세제지원조치를 금지보조금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
고 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