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부조리를 막기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내용을 UR위생.검역협정과 국제
식품규격위원회 규정에 맞게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30일 식품부조리실태및 방지
대책을 심의,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식품업체들이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아황산나트륨등
표백제를 식품제조과정에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규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