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촉용 또는 주문용으로 사용되는 견본품의 국내 반입이나 반출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무역업자의 견본품이 상용으로 오인돼 통관시간이 길어지는 사례
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 입국장의 과세 검사대중 1대를 견본품 지정 검사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견본품을 갖고 들어오는 무역업자는 세관 직원에게 견본품 반입
사실을 신고, 지정 검사대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방의 중소 수출업체들을 중심으로 견본품을 해외로 가져가거나
갖고 들어오는 경우는 하루 40~50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