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등에만 시행되고 있는 "금융거래명세통보제도"
를 내년부터 투자금융 투자신탁 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
이다.

28일 재정경제원은 차명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
세가 시행되는 오는96년부터 2금융권에 대해서도 거래명세를 계좌명의인에
게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통보대상 계좌와 통보방법등에 대해 관계금융
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원은 은행에 대해 오는5월부터 매분기말 예금잔액이 3천만원이상
계좌명의자에게 금융거래명세통보제도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분기별로 보내
통보를 원할 경우 거래명세를 보내도록 했다.

재경원은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초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통보생략이나 주소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오는6월30일까지
다시 한번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안내문이 반송되고 명의인과 연락이
불가능한 때는 통보를 생략하되 최초거래때 실명재확인 받도록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