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20%이상 오른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은 27일 자동차 검사 시설의 확충과 기기의 현대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계속및 임시구조변경의 경우
20%, 신규검사는 20.3%를 각각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최초 3년에서 이후 매2년마다로 받로록 돼있는 자가용 승용차와
6개월~1년간격으로 검사를 받게 돼있는 영업용 자동차의 계속검사수수료및
구조변경에 따른 임시구조변경검사 수수료가 현행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오른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가 새 자동차 출고전에 받게 되는 신규검사수수료는
종전 1만4천8백원에서 1만7천8백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자동차 소유자들의 검사 편의를 위해 전국 46개
검사장의 검사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6시에서 밤9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