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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1대로 운수업 가능..건교부, 법안마련 내년하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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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량 1대로 자동차 운수업을 할 수있게 된다.

    27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에 따르면 96년
    7월1일부터 모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을 차량
    1대로까지 최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전국의 화물자동차업체 중에서 종업원수 9인미만의 영세
    업체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등록대수의 80%이상이 실질적인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영세업자들에 의해 유발되고 있는 과적
    난폭운전등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화물자동차의 증감을 돕기 위해 등록기준을
    1대로까지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밝힌 공로화물운송체제 개편방안에서 이외에 화물운송업에
    대해 <>시장진입 전면개방 <>업종통합 <>운임의 자율화 <>주요거점 지역
    화물터미널 건설 <>소형 화물자동차 도심진입제한 해제등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켜 화물운송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전면 개편,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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