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4월6일부터 항공기 우주비행체 원자력 방산산업등 국가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술도입이 자유화된다.

27일 재정경제원은 국내기업이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조기에 이전할수
있도록 "기술도입규정"을 이같이 개정,오는 4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국내기업들이 앞으로 도입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기술로서
<>정액기술료가 30만달러 이상이고 <>착수금 5만달러이상에다 경상기술료가
순매출액의 3%이상인 기술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도 은행인증만으
로 자유롭게 해외에서 도입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공기및 우주비행체(지상자원설비포함)와 부분품 <>원자력관련기
술 <>방위산업기술등 국가전략상 필요한 고도기술을 1년이상 도입할
경우엔 현행처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 현재 주무부처에 신고토록 돼있는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도입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에게 조세감면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신고된 기술도입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5백23건중 96%인 5백3건의 도입이 자유화되고 나머지 20건(4%)만이
신고대상으로 남게 된다.

한편 국내기업들이 지난해 도입한 기술은 5백23건으로 전년보다
1백84건(26.0%) 감소했으나 기술도입대가로 지급한 로열티는 9억4천6백만달
러에서 10억4백만달러로 6.1% 증가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