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도입될 예금보험기구는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수준의 감독기능
을 부여,부실화은행처리에 일관된 의사결정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
기됐다.
또 계좌당 지급한도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지적됐
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구는
정부주도로 설치하되 금융기관간 위험도등에 차이가 있어 은행만을
대상으로 별도기관을 설립,자금지원 사고기관처리 감독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밝혔다.

예금보험기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상황
경영실적등에 대한 사후적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사전감독업무는
은행감독원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독립된 금융감독원이 설치될 경우 금융감독원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수 있지만 한국은행산하에 설치하거나 재경원산하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수 있다는 의견이다.

요구불및 저축성예금 신탁계정을 보험대상에 포함하고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동업자예금은 제외,강제가입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과 계좌당 예금규모등을 고려할때 예금가입자에 대한 보
험금지급한도는 계좌당 1천5백만-2천만원수준으로 하고 1인당계좌수
는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