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자와 대물림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기본율에서 40%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또 연탄및 기타 응집 무연탄생산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종전의 2.0%에서
1.8%로 10% 인하하고 주형및 금형제조업도 종전의 9.5%에서 9.0%로
5% 내리기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5년이상 사업자와 10년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0,30%씩 표준소득률을 경감해주었으나 20년 이상 장기사업자에
대한 경감규정이 없어 올해부터 이를 신설키로했다.

이에따라 20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자와 대물림 사업자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