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서울 양천세무서등 세무관서 감사결과 부당 세금감면등을
적발,부족 징수분 50억72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세금징수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과업무를 부당히 처리한 관련공무원 22명을 징계및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일선 세무관서 공무원들이 양도세득세를
부당 감면하거나 양도세대상업체를 비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등의
부당사항 1백24건을 지적했다.

서울 양천세무서는 경기도 부천소재 한 법인체가 기존 사업자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법인명의로 양도받을때 신규법인에만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세득세를 감면해줘 감사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가징수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세무사사무소 직무보조원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장부등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서울 송파세무서 실지조사공무원을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함과 동시에 파면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