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천만원이상의 금융거래내역 통보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 이후의 거래에서 반드시 실명확인을 다시 하도록
지시한데 대해 은행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수신전문위원회를 열고 재경원의 이같
은 지시를 따르는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다 고객들이 반발할 우
려가 있다며 재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말잔 3천만원이상의 예금거래자에게 매분기마다 금융거래내
역을 통보한다는 안내문을 미리 발송하는 것은 1.4분기의 거래내역을 통
보하는 작업과 중복되며 현실적으로 시간도 여의치 않다고 반발했다.

또 주소이전등으로 안내문이 되돌아온 예금자의 경우 이후 거래에서 반
드시 실명을 확인토록한 조치는 이미 실명확인을 거치고 거래를 하는 고
객들로부터 반발을 살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거래내역통보대상이 대형은행의 경우 15만명안팎에 달하는데다
이번이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첫번째 통보여서 30%가량이 주소확인이 안되
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시 실명확인을 하는 것은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은행들에 통보하지 않는것
이 관행"이라며 "주소확인이 안된 고객들에게 실명확인을 다시 하는 것은
고객만족전략에 역행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말잔 3천만원이상인 예금주에게 전분기의 금융거래내
역을 분기마다 한번씩 반드시 통보토록 했었다.

한편 은행들은 금융자산보유현황을 조회해야하는 재산등록공직자및 친인
척의 숫자가 너무 많아 작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마그네틱테이프를 통한
일괄통보방법을 택해줄 것을 총무처에 건의키로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