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마찰을 빚어온
경기CC(대표 김재일)가 "법적 해결"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도모할수 있게 됐다.

이는 경기CC가 지난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골프장 경매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대림산업측도 경매예정일
하루전인 20일 경매연기 신청을 내 골프장이 경매에 들어가는 사태를
막았기 때문.

즉 경기CC와 대림산업 모두 법적 절차가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한 것이다.

대림산업은 지난89년 골프장 착공당시 빌려주었던 24억원을 포함,
공사대금등을 경기CC가 제때 갚지 않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일
성남지원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이에따라 경기CC의 재산감정을 실시하고 지난21일 경매에 부칠
예정이었다.

경기CC와 대림산업이 경매 일보직전에 합의를 본것은 골프장이 경매에
부쳐졌을 경우 양자 모두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CC측으로서는 24억원때문에 골프장을 경매에 부칠수는 없었고
대림산업측으로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존 회원의
권리문제등이 얽혀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CC는 공사대금 문제로 인한 시공사와의 마찰이 일단 고비를
넘김에 따라 계좌당 1억4,000만원에 3차회원(50명) 모집을 재개하는등
의욕적인 새출발을 경기CC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IC인근에 위치,
입지조건은 보기드물게 좋은편이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