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비리를 저질러 국고재산을 손실시키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부당.위법사례에 대해 관련금액을 철저히 환수토록
하는등 강력한 경제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6일 "회계상의 위법상태를 없애 국고를 지키려면 징
계등 인사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징.회수.변상등 감사원이 내릴수 있
는 경제적 처분을 대폭 강화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금전적 손실이 따르도록
하겠다"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