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한은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무리라
고 판단,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한승수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승윤민자당정책위의장, 한이헌경제수석등이 참석한 가운
데 한은법개정 관련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계가 반발할 경우 지방선거에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측은 특히 정부안을 일부만 수정해서는 야당과 한은측을 설득하기 어
려우며 전면수정도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처리시기를 지자제 선거후로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