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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폐쇄기간 노조복귀의사 거부 무노무임 적용못해"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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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직장폐쇄조치후 노조가 직장복귀의사를 거듭 밝혔는데도 회사가
    불응했다면 복귀의사를 밝힌 이후부터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이관형부장판사)는 26일 윤성재씨등 한국
    전자통신연구소 노조원 3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피
    고는 직장폐쇄기간동안의 임금과 상여금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노조의 직장복귀의사를 무시한 채 직장폐쇄를 강행한 회사
    측에 책임을 물어 "직장폐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피고인 회사에 대해
    직장복귀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협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장
    폐쇄조치를 강행,오랜기간 유지한 것은 부당한 행위인 만큼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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