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반사업 수행중 실패해도 성실입증때 지원금환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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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다 중단하거나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판단되면 정부지원금 환수가 면제된다.
26일 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기반사업
연구관리지침을 개정,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기반사업을 수행중 중단하거나 실패할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잔존가치가 있는 연구장비의 정부지분을 현금으로 환수당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개정으로 참여기업이 부도나거나 연구진행과정중 기술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는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연구주체에는 중단하거나 실패해도 정부지원금 환수가 면제된다.
또 중단하거나 실패할때 적용되는 공기반사업에의 참여제한도 성실수행의
경우 무조건 2년간 참여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서 참여제한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판단되면 정부지원금 환수가 면제된다.
26일 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기반사업
연구관리지침을 개정,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기반사업을 수행중 중단하거나 실패할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잔존가치가 있는 연구장비의 정부지분을 현금으로 환수당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개정으로 참여기업이 부도나거나 연구진행과정중 기술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는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연구주체에는 중단하거나 실패해도 정부지원금 환수가 면제된다.
또 중단하거나 실패할때 적용되는 공기반사업에의 참여제한도 성실수행의
경우 무조건 2년간 참여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서 참여제한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