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버스,화물차에도 속도기록계 부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25일 전체 사망사고 원인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자들의 과속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와 버스,화물차,특수차 등에 매초 단위마다 운행
속도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속도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 상반기중 현재 고속버스와 고압가스 운반차량,덤프트
럭,레미콘차량에만 속도기록계를 부착토록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 차량이 기록계를 부착하지 않거나 고장난 기록계를 방치했
을경우 차량사용 정지처분과 함께 운전자에 대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이하의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속도기록계가 부착된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주행속도와 시간,거리,운전
행태까지 기록되는 속도기록계를 분석하면 곧바로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의
원인중과속 및 과속에 따른 중앙선침범,안전거리 미확보,추월 등이 70%이상
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속운행은 교통범칙금이 최고 10배까지 인상된 지난 1일부터 15일까
지 보름간 14만6천6백51건이 적발돼 지난달 같은 기간의 10만2천9백7 5건보다
42.4나 증가,대부분 법규위반사례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 대조를 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