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각급 병원의 초진료가 6.5%,재진료가 4.9% 오르는등 의료보험
수가가 평균 5.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재정경재원과 협의를 거쳐 올해 의보수가를 평균 5.8%
인상키로 확정하고 1천여종의 진료행위별 수가인상폭을 조정,오는 4월1일
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초진료는 4천2백80원에서 4천5백60원으로 6.5%,재진료는2천4백60
원에서 2천5백80원으로 4.9%씩 각각 인상된다.

의원이나 한의원등 1차진료기관을 찾는 외해환자의 경우 하루 진료비가
1만원이하일 때 본인부담액이 2천8백원에서 2천9백원으로 3.5% 인상된다.

진료비가 1만원이 넘을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병원등급에 따라 30~55%의
정률제로 운영되는데 이 경우 본인부담액이 3.79% 오른다.

또 군소재지역병원은 3천8백원에서 3천9백원(2.6%),치과의원은 3천3백원에
서 3천4백원(3%)으로 늘어났다.

하루 입원료는 평균 5.8%가 인상돼 <>의원급은 7천8백50원에서 8천3백10원
<>병원급 9천2백70원에서 9천8백10원 <>종합병원 1만1천90원에서 1만1천8백
40원 <>3차진료기관 1만2천60원에서 1만2천9백7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조정에서 1차진료기관인 의원급의 기능강화를 위해 기
술행위료 가산율을 9%에서 10%로 높였으며 마취의사 초빙료도 2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25%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주요과목인 산부인과 소아과및 일반외과의 수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의 기피현상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정산분만수가를 최고 26%
까지 인상하는등 관련수가를 올렸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조정에서 레이저물리치료 골밀도검사 백내장 수술시 인공
수정체삽입등을 수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약국의보의 경우 10원짜리 동전거래의 어려움을 감안,종전수가로
동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조정으로 올해 의료보험진료비 총액이 지난해보다 18%정
도 늘어난 5조8천2백30원에 달할 전망이며 병원들은 1천6백억원의 진료비수입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