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14대총선을 앞두고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이지문
전중위(27)는 23일 "자신은 취소판결로 이미 민간인이 됐는데도 부대장이
3월16일 정직3월과 감봉등의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병
제9사단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 92년 5월 파면처분으로 이등병 신분이 돼 전역
지원서를 제출할 수 없었고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면처분이 무효가
됐으므로 ROTC동기생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93년 6월30일부로 전역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