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자들이 매입하는 국민주택2종채권(일명 아파트채권)과 자동차
를 등록할때 매입하는 서울시도시철도채권 건설회사들이 인허가를 받을때
매입하는국민주택1종채권의 상장시기가 약 50여일정도 빨라진다.

이에따라 이들 채권의 소지자들은 지금 시세보다 1-2% 정도 높은 가격에
채권을 현금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증권거래소는 22일 국민주택1,2종과 서울시도시철도채권을 소지자들이
매입즉시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수 있도록 매출한 달의 다음달 20일후인
이들 채권의 상장시기를 매출한 달의 초로 앞당기기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를위해 현재 주택은행 서울시등과 이들 채권을 미리 상장
시키는 문제를 협의중이며 빠르면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수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채권의 상장시기가 50여일정도 빨라져 이들 채권
을 증권회사창구를 통해 바로 팔수있어 시중시세보다 1-2%정도 높게 받을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는 예상했다.

아파트채권의 경우 금융실명제이후 상속수단으로 수요가 몰려 한때 액면의
39%까지 올라갔으나 최근엔 액면의 34%선에서 거래되고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이 많이 소유하고있는 아파트채권의 경우은 현재 거
래소를 통해 거의 거래되지 않고있는데 이는 상장시기가 늦은데 원인이 있
는 것으로 파악되고있다"면서 상장시기를 앞당기면 매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