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각종 컴퓨터범죄로 인한 정부 주요 정보의 삭제와 변조를 막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 정보통신부 내무부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
정전산망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23일 수립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각 부처및 정부투자기관등은 중요정책자료와
비밀자료에 대한 전산작업을 할 때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등
공용기억장치에 저장하지 않도록 했으며 별도의 플로피디스켓을
사용해 특별관리토록 했다.

또 중요 자료를 입력할 때는 국제통신망이나 민간 PC통신망과 연결된
PC를 피하고 단독으로 운영되는 PC에서만 작업토록 해 외부 해커의
침입 자체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다.

비밀번호를 구성할 때는 일상 용어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숫자등은
쓰지 않도록 해 임의의 단순실행에 의한 비밀번호 파악을 어렵도록
했다.

한편 총무처는 한국전산원에 설치된 전산망 안전보안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전산시스템의 안전성을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해킹방지 기기및 장비등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