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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풍치지구해제' 공론화..최시장, 공청회 개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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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최병렬시장이 내린 단국대부지의 풍치지구 해제검토지시가 물의를
    빚음에 따라 도시계획전문가와 환경운동단체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이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최시장은 22일 긴급간부회의에서 "단국대부지의 풍치지구해제는 대학의
    지방이전과 관련, 수도권인구분산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풍치지구의 해제로 잃게되는 손실과 대학의 이전으로 얻게되는 이익을
    정책적 측면에서 비교 검토할수 있도록 공론화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에따라 빠른 시일내에 이해당사자인 단국대 관계자와 조합주택측
    도시계획전문가 공무원 환경운동단체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시는 단국대에 대한 풍치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이 일대가 고도제한지구로
    묶일 예정인데다 교통및 환경영향평가, 전체부지의 30%에 달하는 학교용지및
    공공용지비율등을 감안하면 6층이상의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따라 동신주택과 세경진흥등 주택조합이 풍치지구 해제를 전제로
    6~30층규모로 3천9백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주택조합측의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i
    주택조합측이 이미 3천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상태여서 조합측과 개별
    조합원간에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국대 부지의 풍치지구 해제문제는 교육부 건설교통부 경기도등 관련
    부처의 학교이전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용산구
    의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의회등을 거쳐 결정된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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