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국제계약심사기준..계약 불공정여부 심사 기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기업은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특허권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지적재산권의 사용계약내용이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돼있거나 부당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같은 경우를 방지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불공정여부를 심사한다.
이 기준이 국제계약심사기준이다.
국제계약심사기준은 지난90년7월5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
조2항규정에 의해 고시됐다.불공정한 국제계약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
히 하기위한 것이다.
기술도입자가 수출을 하려면 기술제공자의 사전승인을 받게한다든지 국내
특정지역에 대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등이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대
표적인 케이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부터 국제계약심사기준을 대폭완화하고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계약심사기준고시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고시는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등
모호한 문구를 없애고 국제계약을 <>불공정우려가 큰 사항 <>공정한 경우등
두가지범주로 구분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지적재산권의 사용계약내용이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돼있거나 부당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같은 경우를 방지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불공정여부를 심사한다.
이 기준이 국제계약심사기준이다.
국제계약심사기준은 지난90년7월5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
조2항규정에 의해 고시됐다.불공정한 국제계약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
히 하기위한 것이다.
기술도입자가 수출을 하려면 기술제공자의 사전승인을 받게한다든지 국내
특정지역에 대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등이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대
표적인 케이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부터 국제계약심사기준을 대폭완화하고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계약심사기준고시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고시는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등
모호한 문구를 없애고 국제계약을 <>불공정우려가 큰 사항 <>공정한 경우등
두가지범주로 구분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