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 국민연금가입 의무화...정부,오는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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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7월부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가입
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인이 영국 독일 프랑스등 외국에 5년이내의 단기 체류할 경우 해당
국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 국가들과 협의해 나가
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김영삼 대통령의 유
럽순방및 UN사회개발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대외경제조정회의
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덕구 재경원 대외경제국장은 "김대통령의 유럽순방기가중 영국 독일 프
랑스등과 사회보장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합의했다"며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민연금가입을 의무
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를 거
쳐 오는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뒤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재한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임의적으로
가입할수 있고 가입기간 중도에 출국해 해약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수
있으나 영국 독일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의무적으로 해당국가 사회
보장제도에 가입한뒤 귀국할 때는 반환일시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돼있
다"며 재한외국인의 국민연금가입을 의무화한뒤 해당국가와 "사회보장세면
제협정"을 체결,5년이내의 단기체류일 경우 국내인이 해당국에서 사회보장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인이 영국 독일 프랑스등 외국에 5년이내의 단기 체류할 경우 해당
국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 국가들과 협의해 나가
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김영삼 대통령의 유
럽순방및 UN사회개발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대외경제조정회의
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덕구 재경원 대외경제국장은 "김대통령의 유럽순방기가중 영국 독일 프
랑스등과 사회보장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합의했다"며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민연금가입을 의무
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를 거
쳐 오는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뒤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재한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임의적으로
가입할수 있고 가입기간 중도에 출국해 해약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수
있으나 영국 독일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의무적으로 해당국가 사회
보장제도에 가입한뒤 귀국할 때는 반환일시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돼있
다"며 재한외국인의 국민연금가입을 의무화한뒤 해당국가와 "사회보장세면
제협정"을 체결,5년이내의 단기체류일 경우 국내인이 해당국에서 사회보장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