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증권면톱] 증감원, 지산투자경제연 불법 투자자문행위 적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감독원은 사설투자자문회사인 지산투자경제연구소가 주식투자자들을 회
    원으로 모집해 불법적인 투자자문 행위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감원은 또 최근 사설자문사들이 자동전화응답(ARS)사업을 영위하면서 특
    정기업에 대한 부도설을 퍼뜨리거나 증권회사 일선 영업점과 연계해 시세조
    종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사설자문사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
    키로 했다.

    22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J투자자문사의 불법자문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간 1백만원의 회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한 다음 이들 회원에게 매입가격까
    지 지정하면서 특정주식의 매입을 원유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지산투자경제연구소외에도 H사, Y사등 일부 ARS업체들이 부도설등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짙다고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거래법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불법적인 자문행위에 대해 1년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에
    쳐하도록 하고있지만 증감원이 사설자문사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ARS사업을 하고있는 회사는 60여개사에 이르고 이사업을 영위하기위해
    한국통신에 전화선개설 신청서를 낸 곳이 추가로 2백50여개사에 달하고 있다
    고 증감원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라 증권감독원등 금융감독기관에 대해 부도설등 근거
    없는 악성루머의 집중단속과 유포경위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또 이날 각 증권사에 대해 최근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기업부도설등이 증권
    사 정보단말기를 통해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허위사실유
    포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ADVERTISEMENT

    1. 1

      "또 호재 나왔다" 외국인들 쓸어담더니…꿈틀대는 이 종목 [종목+]

      2차전지 관련 종목이 25일 동반 강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중국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고, 유럽에선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호재가 이어지자 수급 순환매의 대상에 포함된 모습...

    2. 2

      "폭주기관차 시동 걸었다"…로봇·수소 기대에 질주한 종목 [분석+]

      자동차주가 25일 동반 급등했다. 기아 조지아 공장의 누적 생산이 5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 현대차가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에 연계한 수소 인프라를 제안했다는 소식 등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

    3. 3

      코스닥 상장사 국보, 재무제표 위반 적발…과태료 3600만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600만원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국보는 코스닥 상장사다. 국보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