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건축사시험이 건축사예비시험과 건축사자격시험으로 구
분,시행된다.

이에따라 예비시험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등 3과목,건축사자격시
험은 건축법규와 건축설계 2개 과목으로 조정됐다.

22일 건교부가 개정,입법예고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설
계(실기)과목의 배점기준을 상향조정(1백점에서 2백점)됐다.

건축사법에서 단독건축사 사무소와 종합건축사무소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
라 이의 등록기준및 업무범위가 폐지됐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