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범위와 관련,실업급여는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만 그 대상을 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오는 98년부터는 대상기준을 낮춰 실업급여는 상시 근로자 10인상의
사업장,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93년 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하루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하루임금은 7만원을
상한선으로 기준,하루 최고 3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경제사정
변화를 고려,하루임금 상한액의 변경여부를 3년마다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요율은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임금총액의 1백분의 2로하고
<>직업능력사업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임금총액의 1천분의
1내지 1천분의 5로 <>실업급여는 임금총액의 1천분의 6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업주가 사업규모변화에 따라 고용을 조정하게
될 경우 인력재비치에 소요된 휴업수당 훈련비용 임금의 일부를
지원,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