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주식거래와 관련한 실명제위반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실명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기관과 임직원외에 관련
투자자에게도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93년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약1년반동안 주식투자와 관련해 실명제를 위반,적발된 사례는 모두
16건에 달하고 있다.

실명제 위반사례에 대한 증감원의 조치기준으로 보면 지난93년 3건,
94년 8건등이며 올들어서도 4건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한일증권 동교동
지점(지점장 김성교)에 대해선 현재 특별검사중이다.

이중 실명확인없이 차명인명의로 허위실명전환해 9억여원을 출금했던
고려증권(상봉지점)과 기관명의의 가공계좌를 실명확인없이 새로 개설해
10억여원의 자금을 인출해 횡령한 럭키증권(소공동지점)등 2개사에
대해선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또 실명제위반으로 문책을 받은 증권사 임직원수는 53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증감원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시세조종과 함께 차명거래에
나서 실명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밝혔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와관련,"현행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투자자가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합의차명등의 실명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선 관련투자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할것"이라고
제시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