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교수의 연구보조비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정급여의 40%에서
30~35%선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새로 부여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대학교수와 동일하게 결정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원은 교육부가 최근 요청한 대학교수및 연구기관연구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을 확대토록 요청해옴에 따라 이같이 비과세폭을 넓
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대학교수의 연구보조비 비과세한도를 45%에서 40%
로 낮추면서 연차적으로 추가인하,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