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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소, 법정수수료 1.7배 챙겨..지자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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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법정수수료의 평균 1.7배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빠른 시일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중개료수수료 명기란이 있는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하는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있다.

    중개업소들의 횡포는 처음 매물상담때 실거래가격보다 휠씬 많은 수수료를
    요구해 오는 것에서도 드러나 소비자들은 거래때마다 "수수료협상"에 나서야
    할판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은 20일 전국의 부동산거래자 2백68명을대상
    으로한 설문조사결과,이같은 중개업소들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의 77.2%가 자신이 지불한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비수
    도권지역업소(법정수수료의 1.8배)의 횡포가 수도권지역(1.6배)보다컸다.

    또 중개업자가 처음 요구한 액수는 법정수수료의 1.9배로 나타나 중개업소
    들이 임의대로 수수료를 산정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보원이 전국 5대도시의 45개 부동산중개업소를샘플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22.4%인 11개업소가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있음도
    이를 뒷받침해주고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차모씨(여.37)는 1억6천5백만원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중개업자로부터 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불받도록 요구받았다.

    차씨는 법정수수료인 49만5천원만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중개업자가
    막무가내여서 이사에 촉박한 차씨는 하는 없이 2백만원을 지불하고
    말았다.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양모씨(남.55)는 토지를 3억2천만에 매매하면서
    법정수수료의 12.5%에 이르는 1천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도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난 84년 제정된 내무부장관준칙에 따라 운용되다가
    지난해 4월 규제완화와 지방행정의 자율화확대차원에서 매매교환의
    경우 0.15%~0.9%,임대차등의 경우 0.15%~0.8%의 범위내에서 각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했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오는 6월의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이나
    중개업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경상남도를 빼고는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어 내무부장관준칙을 그대로 적용하고있다.

    소보원관계자는 "중개업자가 과다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비자는
    관할구청에 설치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청구를 할수있으나
    중개업소들이 근거자료가 되는 영수증을 제대로 교부하지않아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지않고있다"고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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