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상표 사용권을 둘러싸고 필라코리아(대표 윤윤수)와 레이디스본(대표
엄보상)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2일 레이디스본이 상표권사용유효 확인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낸데 이어 15일 필라측이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소송을 법
원에 접수,양사간 갈등이 법정문제로 비화됐다.

상표전용사용권자인 필라측은 레이디스측과 94년1월부터 97년12월말까지 핸
드백등 가방류에 대해 필라상표로 생산 판매할수 있는 상표사용권 계약을 체
결했었다.

필라측은 그러나 "레이디스가 로열티금액을 허위보고했으며 사전승인을 받
지않고 할인판매를 일삼아 제품이미지를 손상,2월25일부로 계약을 중도해지
했다"고 밝혔다.

이회사관계자는 "레이디스가 판매한 스포츠백중 20%가 반품될 정도로 제품
이 조잡했고 문제발생후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계약위반사항들이 중도해지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회사는 또 "레이디스본이 신규도입한 안티구아및 A 상표의 광고문안에 "
필라""F"로고를 사용하고 필라 피혁대리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상표권
을 침해하고 소비자혼동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레이디스관계자는 "베트남에 레이디스의 현지공장이 있는데도 필
라측이 다른 하청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정,품질 납기관리를 어렵게 했고 할인
판매도 백화점측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레이디스는 필라상표의 가방을 계속 판다는 방침이고 필라측은 3개월내 법
원의 상표사용중지 결정을 얻어내 영업을 정지시킨다는 태세여서 귀추가 주
목되고 있다.

지난 91년 설립된 필라코리아는 이탈리아 필라상표의 지명도에 힘입어 급성
장,지난해 5백6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레이디스본은 1백명 직원으로 85억원
의 실적을 거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