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화재가 있는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가
합동징수돼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이중부담을 하고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등 12개 산악국립공원의
18개매표소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징수,선택권을 박탈당한 등산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

지난 87년이후 전면실시되고있는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제는 정부당국이 부당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종교계의 집단반발우려
로 개선대책에 뒷짐을 지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도 행정개혁쇄신위원회가 심의과제로 올렸다가 내무부
문화체육부등 관련부처의 의견대립으로 심의를 중단,특정 종교계의
로비압력에 따른 무사안일행정이란 비난을 받고있다.

문화재관람료는 사찰마다 제각각의 요금을 받고있는데다 관람료징수사찰에
도 문화재보수비명목으로 공원입장수입의 10~30%를 별도 지원하고있어
등산객입장에선 이중으로 문화재관람료를 내고있는 셈이다.

현행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은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각각 징수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합동징수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따라 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은 문화재가 있는 사찰을 찾지않는
경우에도 단지 사찰소유땅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문화재관람료를
공원입장료와 함께 내고있다며 별도징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선대책마련
을 요구하고있다.

한편 사찰수입의 상당부분이 문화재관람료에서 발생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가운데 불교계는 오히려 합동징수를 법제할 것을 당국에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