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하루에 5~8시간씩 링겔을 맞은 다음
진료행위를 했다해도 격리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다면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93년3월 매월 17만2,400원을 내는 21세기장수연금보험에 가입한
A씨(의사)가 작년 6월 살모넬라증(속칭 장질부사)에 걸려 72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입원급여금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불가"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보험감독원은 이같이 결정했다.

가입자는 살모넬라증 치료를 위해선 하루에 5~8시간이 소요되고
재발가능성이 높아 입원기간이 길어질수 있는데 단지 직업이 의사라는
점에서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자기진단하에서 치료를 하면서 단지 링겔을 투여하기
위해 약6시간씩 누워있었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입원이라고 할수
없으며 가입자도 링겔을 맞은 다음 진료행위를 계속한 점을 인정하는
것등을 감안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수 없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는 이에대해 의사인 가입자가 치료장소와 거주지가 같다고
해도 자신의 병증상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없고 살모넬라증환자는
엄격히 격리를 요하는 질병이라는 점등을 들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원치료기간중 하루에 1~2시간 정도 환자를 진료했다는 것도
시골의원의사인 가입자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종합 판단해볼 때 가입자에게 치료를
받은 기간동안을 입원기간으로 간주해 보험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