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국립대학의 법정 보직 축소및 학과통.폐합 조치에따라 절
감된 업무추진비등 총53억9천여만원을 각대학이 실험실습비 시설장비유지
비 연구개발비등으로 전용해 집행할수있도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보직축소및 학과통.폐합으로 국립대의 법정보직수가 지난
1일 현재 총1천2백11개 감축됨으로써 보직율이 43.6%에서 30.8%로 떨어지
게돼 교수들의 행정업무가 크게 경감되고 교육연구활동에 투자할수있는 시
간과 예산이 증대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단과대와 대학원에 두던 교무과 학생과 서무
과를폐지해 행정실로 통합 운영하고 국고로 운영돼온 대학원장보와 학과장
보를 없애되 현행처럼 단과대 규모등 대학실정에 따라서는 기성회비로 학
과장등을 둘수있도록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