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가 "미국상표 "FLAVORS"는 자사의 껌상표 "FLAVONO"의 유사상표"라
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1일 동양제과가 미국 바스킨로빈스
인터내쇼날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유사상표가 아니다
"며 판시, 미국회사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청항공심판
소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빈스사의 상표 "플레이보스"는 독특한 맛, 향기를
의미하는 말로 품질을 나타낸다"며 "비록 플레이보스가 플라보노와 듣기에서
휴사하다고 하더라도 품질을 나타내는 상표는 유사상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