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금의 경영권과 이득반환을 둘러싼 제일은행과 김종호세창물산
회장간의 물밑다툼이 "화해"분위기로 돌아섰다.

화해의 핵심은 제일은행이 신한투금사장을 비롯한 임원 두자리를 보장
받아 경영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되
소송과정에서 양자간의 합의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17일 점심을 함께한 이철수제일은행장과 김종호세창물산
회장간에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행장은 세가지를 김회장에게 제시했다.

첫째는 신한투금 이성규사장과 서홍배부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것.

둘째는 부당이득 반환소송등은 정상적으로 제기하겠으나 소송과정에서
화해가 이뤄질수도 있다는 것이었고 셋째는 제1대주주로서 김회장의
지위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제일은행보유 우선주의 보통주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회장은 이에대해 일단 긍정적 사인을 보냈다.

3대주주인 남충우타워호텔회장(지분율 12.96%)등과 긍정적으로 협의,
2대주주로(지분율 16.32%)서의 제일은행 경영참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제일은행의 신한투금경영권참여는 제일은행의 복안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제일은행은 오는 25일 22.05%의 지분을 돌려받아 최대주주로
부상하는 김회장이 경영권을 전면 장악하는 것에 반발해 왔다.

실제 김회장측은 한근환두양그룹부회장을 신한투금사장으로 내정하는등
경영권장악의사를 분명히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행장과 김회장간이 합의로 제일은행은 앞으로 경영권참여를
보장받을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합의를 완전한 화해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우선 김회장측이 경영권참여를 양보한 이면엔 얻으려한 뭔가 있을것이란
추산에서다.

이는 다름아닌 제일은행이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의 포기다.

제일은행은 그러나 경영권참여와는 관계없이 이달중에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일은행이 경영을 맡아 총자산 억원의 신한투금을 현재의 억원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제일은행은 구체적으로 김회장측이 7백억원정도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되는 만큼 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계에선 이에따라 제일은행이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장이 이날 김회장과의 회동에서 소송중 화해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자간의 타협에 의해 종결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회장은 제일은행에 얼마간의 "양육비"를
지불하고 신한투금을 제일은행과 협의아래 경영해나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양육비환불에 대한 제일은행의 집념이 워낙 강해
양자간의 불협화음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면 소송과 경영권참여를 둘러싼 양자간의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수
밖에 없으리라는게 금융계의 관측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