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법인세법상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이 현행 1-2년
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용제한기간동안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또 현재 연간농업수입금액이 농지값의 7%미만이면 비업무용으로 인정하던
농지의 수입금액기준이 3%미만으로 하향조정되고 주차장용토지의 업무용인정
범위는 허가기준면적의 1.1배에서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17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업무용부동산과세제도보
완방안"을 마련,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선 취득세가 업무용보다 7.5배 높은 15%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할때 이같은 비업무용판정기준 완화로 기업의 취득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원은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섬유등의 공장용부지 <>기업부설연구
소용부지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신축부지 <>아파트형공장신축용지등의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민자유치사업용부
지"도 3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의 비업무용판정기준도 현실화,<>현재
사용제한일로부터 3년만 인정되던 것을 사용제한기간은 물론 사용제한 해제
일로부터 3년간은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건물이 소실.철거된 경우와 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공업배치법에 의해 공단이 환수해 보유하고 있는 공업단지와 대덕연
구단지내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형지"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