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종래 땅값이 정책목표에 따라 여러가지로 책정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89년 7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종전의 지가체계는 사용목적에 따라 건설부가 정하는 기준지가 내무부가
정하는 과세싯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싯가 재무부의 감정가격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었다.

땅값이 이처럼 다원화되어 있어 세금부과나 땅값 보상때는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전국의 45만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
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땅값이다.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산출하는 약 2,500만 필지의 땅값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른다.

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의 산정에 이용된다.

또 국유재산 매매나 토지수용보상등을 할때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교통부가 16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내림세를 유지했던 땅값이 강보합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