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지난 9일 외국생산업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한
"제품하자책임(PL)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하원은 제품하자책
임에 관한 법안에 민주당의 존 코이너스의원이 제안한 보호주의적 수정
안을 삽입시킨채 통과시켰다.

코이너스의원의 수정안은 모든 제조부문에 걸쳐 외국생산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수입품에 대해 제품하자책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제품을 생산한 외국제조업자가 그 제품이 미국으
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연방법
원이 그 외국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수정안은 더욱이 그 제조업자가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생산제품의 궁극적 시장을 알 수 없는 경
우가 많다는 점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돼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국
제무역규범에 어긋나는보호주의 조항으로 외국의 역보복을 초래할 것이
라는 점을 들어 크게 반대하고 있다고 무협은 전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이같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
지 않다고 무협은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