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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고선수입규제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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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고 부선(바지선)의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가능한 중고선의 선령을
    늘리는등 중고선수입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13일 통상산업부는 연안운송을 활성화하기위해 해운항만청과 중고선수입요
    령개정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입이 금지된 부선과 항타선(파일장비 싣는배)의 수입을 허용
    하고 침몰선박구난용으로만 수입을 허용해온 예인선의 경우 화물적재용 부선
    을 이동시키는 용도로도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제작된지 10년이하 중고선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운항만청
    에서 수입가능선박의 선령을 15년이하로 연장하거나 아예 철폐해달라는 요구
    가 있어 이역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있다.

    통산부관계자는 지나치게 오래된 중고선을 수입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발생
    할수있어 선령제한을 폐지하기보다는 다소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
    했다.

    정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93년 4월과 94년 8월 중고선수입규제를 대폭 완화
    했다.

    현재 총용적기준 1천GT(총t)이상,선령 10년이하 선박의 경우 해운항만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수 있다.

    통산부는 중고선 수입제한으로 조선산업 육성을 하기 보다는 해운및 수산업
    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조선공업상장을 유도한다는 인식아래
    관련부처와 함께 중고선수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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