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15일 모건설회사 회장
A씨 (사망)의 숨겨진 딸인 B씨(24)가 이복 남매들을 상대로 낸 상속분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미 친생자확인 소송을 거쳐 A씨의 딸임이
밝혀진 만큼 배다른 남매와 동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A회장은 본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B씨를 낳았으나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B씨에게 "회갑이 되는 해에 호적에
올려주겠다"면서 입적을 미루다 몇해전 사망했다.

B씨는 이후 A회장의 유족들에게 자신의 A씨의 딸이라며 법정 상속분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무시되자 친생자확인소송를 거쳐 상속분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